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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< 화학물질 취급법 >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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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-10-21 17: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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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< 화학물질 취급법 >>

실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화학물질에는 건강이나 안전에
위험을 줄 수 있는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따라서 실험실에서 화학물질 사용 시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.    
  
[화학물질 취급법]  
  * 용기에 제품명, 성분과 특성, 구입날짜 등을 기재하여 사용합니다.
  * 제품명 등의 표시가 없는 물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.
  * 용기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.
  *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지 않습니다.
  * 피부에 침투될 수 있는 물질은 조심해서 다룹니다.    
  (aniline, dimethyl sulfate, nitrobenzene, phenylhydrazine,   
    phenol, tetrachloroethane 등)
  * 혼합 또는 반응시킬 경우 발열,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소량씩 천천히 진행합니다.
  * 강산, 강염기는 공기 중에 있는 수분과 반응하면 독성 증기가 발생할 수
    있으므로 반드시 Fume Hood 안에서 취급합니다.
  * 주의 소홀로 산이나 염기가 피부에 묻거나 눈에 들어 갔을 경우, 즉시
    흐르는 물로 10~15분 정도 씻어냅니다.
    절대로 눈을 비벼서는 안됩니다.
  * 실수로 엎질러졌을 경우 즉시 청결하게 청소합니다.
  * 휘발성 물질은 독성으로 인해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으며 독한 냄새를
    유발하므로 Fume Hood 안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.   
    처음 개봉 시 Hood의 흡입속도는 24~37 m/min로 맞춥니다.
  * 용기를 개봉한 상태로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을 이동하지 않습니다.
  
* 화학물질관리법 시행
환경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과 화학물질 함유제품으로부터
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(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)  
내 용 : 유독물질, 허가·제한·금지물질, 사고대비물질 규정 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,
     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명시 용기·포장·보관·저장 또는 진행장소,
      운반차량 등에 유해화학물질 표시 규정 등.
  
  *지금까지 화학물질 취급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.
  *참고자료 :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매뉴얼